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출, 홍보, 영업, 세금 등이 있을 텐데요. 그중 세금은 어렵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죠.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럼 초보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신고, 납부 상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1. 매출에서 빠져나가는 항목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가 의류 소매업을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의류를 팔아서 2천만원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매출입니다. 그 의류를 900만 원에 사 오고 옷걸이를 100만 원어치 샀다고 하면 천만 원은 비용입니다. 그럼 천만 원이 남았겠죠. 이 천만 원이 소득입니다. 이 소득에서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낼까요? 이 소득에서 부가가치세 10%, 종합소득세 6%, 4대 보험 약 15%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매출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계산할 때 이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만천 원의 마진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 안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2. 자영업자(사업자)의 세금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매출에서 내가 쓴 비용을 뺀 나머지 = 마진)을 이야기합니다.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1) 금융소득 : 이자 , 배당소득
(2) 사업소득 :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소득
(3) 근로소득 : 월급을 받아 벌어들인 소득
(4) 연금소득 : 국민연금
(5) 기타 소득 : 금융, 사업, 근로, 연금 소득 외 소득
2) 부가가치세(VAT)
소비세로서 부가가치 창출분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나, 이론적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객에게 10만 원의 물건을 팔고 10만원의 소득을 얻고 싶다면 11만 원에 판매해야 합니다. 1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사업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3.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1년에 2회 신고)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1년 1회 신고, 예외적으로 7월에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있음)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인건비(직원 고용 또는 프리랜서(3.3%) 사용 시) 신고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또는 6개월마다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매월 1일~ 10일까지), 매월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매월 1일~ 말일까지), 매월마다 간이(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매월 1일~ 말일까지), 매월 4대 보험료 납부, 매월마다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산정될까?
예를 들어 사업자가 10만 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그 옷에는 만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옷을 사업자가 입으려고 샀다면 소비는 10만 원으로 끝납니다. 세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옷을 20만 원에 사업 용도로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매입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신 후 세금신고 시 증빙하여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준비
매출자료 준비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각 신고기간 동안의 매출내역 확인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비용자료 준비는 배송료 증빙(시금 계산서), 상품매입비용(대금결제내역 및 해외판매업자에 요청한 주문내역 보관), 그 외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보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을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명세 입니다.
6. 미등록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
첫 번째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25/10,000)가 부과됩니다.
7. 맺음말
세금에 대한 공부는 매번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준비를 잘해야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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