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찍일어나는새입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요즘, 직장을 중도퇴사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던 연말정산을 이제는 본인이 해야 하겠지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어려워 보이지만 아래 설명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연말에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마다 환급을 받는 금액 또는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게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적용되고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하는 고정 세액입니다.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급여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셈인데요. 문제는 근로소득세가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지출을 하는데 지출의 종류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를 소득공제, 후자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공제액이 많을수록 같은 소득을 얻어도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 12개월 총액과 소득·공제내역을 합산해 산출한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확정세가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보다 적으면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결정된 세액이 더 크면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13개월째의 보너스, 다시 말해 13개월째의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통상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진행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상황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한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2월에 처리되고, 중도퇴사후 미취업일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후 재취업을 한 경우 : 2월, 이직한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중도퇴사후 재취업을 안 한 경우 :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1월 이후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중도퇴사한 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퇴사하였다면 이미 2,3,4월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이므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후 재취업자 연말정산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타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업무를 진행한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지급명세서와 추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명세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불가 항목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항목인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사용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퇴사 이후와 재취업 전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 월세액공제는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따라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퇴사한 회사 이외의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2군데 이상에서 근무 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시말해서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직장의 연말정산은 이미 내용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기타소득 부분만 직접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할 때에는 담당자가 대신 처리를 해주었지만 퇴사후에는 직접 처리해야 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홈택스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따라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신고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모두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셔서 나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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