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타지에서의 생활인 만큼 생소한 것도 있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도 종종 있을 텐데요. 세금과 같이 다소 생소한 분야도 그럴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외국인 근로자도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도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가능
큰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대부분 대신 처리해주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발품을 팔아 알아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2021년 귀속 연말정산기간에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니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내용
2022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은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연말정산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확대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1) 거주자 여부에 따라 알아야 할 내용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일부만 적용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제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아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기술자 감면 혜택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2019.1.1일 이후 5년, 2018.12.31일 이전 최초 근로자는 2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1.1일 이후 최초 근로 제공 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 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이 강화되는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되기에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4) 원어민 교사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 국가의 거주자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단일세율 계산사례 및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이 담긴 연말정산 영문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도 영문 누리집에 포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중국, 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자막이 담긴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도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영어) : 1588-0560, 오전 9:00∼오후 6:00(11:30∼1:00 제외)
-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 :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1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 연말정산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1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3.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인원은 54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으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 전체 신고세액은 9천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 국적자로 19만8천명, 전체의 36.3%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인 근로자가 3천633억원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 맺음말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잘 받으셔서 제2의 월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글 작성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정화/인터넷 상담으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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